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계약기간 후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의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난 뒤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새로 정해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다. 추가 공급수량은 시멘트 40,000톤이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추가공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시멘트 40,000톤에 해당하는 공급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지난 뒤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
회답
새로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8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4)
- 원 제목
- 공급계약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첩부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