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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98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계약기간 후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을 물었다. 새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의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지난 뒤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새로 정해 추가협약서를 작성했다. 추가 공급수량은 시멘트 40,000톤이다.

질의요지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추가공급분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초 계약서의 계약기간 경과 후 새로이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하여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이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보아 시멘트 40,000톤에 해당하는 공급 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당초 공급계약의 계약기간이 지난 뒤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 첩부방법.

회답

새로 공급수량과 공급물품을 정한 추가협약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의 작성으로 본다. 시멘트 40,000톤에 해당하는 공급금액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 인지를 첨부한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98 (<time datetime="1988-01-18">1988.01.18</time> 회신), "추가협약서는 별도 과세문서로 보아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84)
원 제목
공급계약 추가협약서를 작성한 경우 인지첩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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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