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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최신 회답1989.03.2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표면 깔개는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소비22644-393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붙임 재무부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제시되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소비22641-184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