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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냉장 겸용 쇼케이스는 과세물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05회신일 1988.02.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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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2.02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온장고와 냉장고를 겸한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이다. 온장고와 비과세되는 냉장고 중 어느 물품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장고ㆍ냉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방법.

회답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 판정합니다.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5 (1988.02.02 회신), "온장·냉장 겸용 쇼케이스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6)
원 제목
온장고ㆍ냉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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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