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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장·냉장 겸용 쇼케이스는 과세물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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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온장고와 냉장고를 겸한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을 물었다. 물품의 특성과 주용도에 따라 온장고인지 비과세 냉장고인지 판정한다. 특성과 주용도로 판정할 수 없다면 원가가 높은 것에 따라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이다. 온장고와 비과세되는 냉장고 중 어느 물품으로 볼지가 쟁점이다.
질의요지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를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온장고ㆍ냉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방법.
회답
“온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6호에 따라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로 온장고인지 또는 비과세되는 냉장고인지 판정합니다. 이에 따라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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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05 (1988.02.02 회신), "온장·냉장 겸용 쇼케이스는 과세물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6)
- 원 제목
- 온장고ㆍ냉장고 겸용 상품판매용 쇼 케이스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