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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 교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672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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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민주 교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국민주 교환증은 임치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가 아닌 사실 증명서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불소지신고와 관련된 국민주 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 교환증은 임치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가 아닌 사실 증명서류로서 과세대상이 아니다. 임치할 목적물이 없고 교환증 없이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는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해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주주는 국민주 교환증이 없어도 법률상 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고,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승인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며,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하여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지세법상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주권교환증이 없더라도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가 법률상 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고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면 동법상 “승인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지 아니함.

따라서 위 "국민주 교환증"은사실 증명서류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주권불소지신고와 관련된 "국민주 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1. "국민주 교환증"이 주권불소지신고로 인해 임치할 목적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인지세법상 임치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환증이 없어도 주권불소지 신고를 한 주주가 법률상 주권발행청구를 할 수 있고 주주임을 증명하면 주권을 교부받을 수 있다면 “승인에 관한 증서”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3. 따라서 "국민주 교환증"은 사실 증명서류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72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국민주 교환증은 인지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9)
원 제목
주권교환증이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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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