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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최저한 물품은 어떤 가격으로 판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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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별소비세 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를 어떤 금액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제조장에서 실제 판매하거나 반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수관계나 특약관계에서 통상가격보다 저렴하게 반출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이다. 제조자와 판매자 사이의 특수관계 또는 특약관계와 저가 반출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특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
회답
제조자가 제조한 물품이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단서 규정 각호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제조장에서 실지로 판매(반출)하는 금액을 기준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동법시행령 제8조 제10호 및 제11호(제조자와 판매자 간의 특수관계 또는 특약관계에 있는자로서 통상거래에 있어서 실지판매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여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할 사항인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10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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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692 (<time datetime="1988-03-10">1988.03.10</time> 회신), "과세 최저한 물품은 어떤 가격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6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68)
- 원 제목
- 특별소비세과세 최저한 대상 물품인 경우 과세물품 해당여부 판정 기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