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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84회신일 1988.01.2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9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청에서 질의한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에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으니 업무에 참조

붙임 :

※ 재소비22601-60, 1988.01.22

정제 정리

질의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융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재무부 장관과 민원인 사이의 질의회신 재소비22601-60(1988.01.22)을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소비22601-60 (게시판 미보유)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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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84 (1988.01.29 회신), "모를 포함한 펠트사 깔개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74)
원 제목
모를 포함한 펠트사의 표면 깔개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