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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크대와 조리대는 특별소비세 과세 가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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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주방용 가구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방용 싱크대·조리대·가스대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를 물었다. 이들 주방용 가구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별표의 가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과세물품인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방용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의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답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4호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1종제2류제4호의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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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127 (<time datetime="1988-02-11">1988.02.11</time> 회신), "싱크대와 조리대는 특별소비세 과세 가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6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6061)
- 원 제목
- 주방용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의 과세물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