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키장에서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라는 전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가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 영상 제작용 과실주 시음은 개인 자가소비 제조인가?2026.06.17 · 기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기본-0474
- 주류 해외구매대행은 통신판매로 허용되나?2025.12.23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소비-4316
- 주택임대관리업자에게 맡겨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2025.11.0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673
- 상속등기 시점에 따라 종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4.06.26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3-부동산-2089
- 임대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합산배제되나?2024.05.27 · 기타 · 미확인 · 서면-2021-법규재산-5775
- 3자간 등기명의신탁 주택의 종부세는 누가 내나?2023.12.22 · 기타 · 미확인 · 서면-2019-부동산-406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00 (1988.04.02 회신),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39)
- 원 제목
- 스키장내에서 롤러스케이팅대여료와 탑승료를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