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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22601-300회신일 1988.04.02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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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4.02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스키장에서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를 받을 때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대가는 특별소비세법상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라는 전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

질의요지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받는 대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스키장에서 특수제작된 “롤러식 잔디스키”를 이용하도록 하고 받는 대가가 스키장 입장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대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스키장의 입장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22601-300 (1988.04.02 회신), "롤러식 잔디스키 이용대가는 스키장 입장료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39)
원 제목
스키장내에서 롤러스케이팅대여료와 탑승료를 받을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