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제3자 판결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50회신일 1988.01.25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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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25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확정판결 없이 제소기간이 지났다면 환급결정을 할 수 없다. 취소 확정판결의 기속력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에 미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행정소송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으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결정이 불가능함.

본문(원문)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당해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귀하의 경우에도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하기 위하여는 당해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제소기간 경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귀하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할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제3자의 판례를 근거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인 행정청을 기속합니다.

따라서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부가가치세 환급결정을 받으려면 해당 사건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을 거쳐야 하며, 제소기간이 지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급결정을 할 수 없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50 (1988.01.25 회신), "제3자 판결만으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987)
원 제목
제3자의 판례로 당초 처분의 취소를 통한 환급결정이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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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