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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된 토지등급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토지의 지목·품위·정황 변화로 수정한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수정된 토지등급은 그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한다. 해당 사안은 세무서장에게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직접 확인 후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7.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80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시장·군수가 토지등급을 설정한 뒤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 등급을 수정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함
본문(원문)
1. 지방세법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이나,
2.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토지등급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여 처리함.
정제 정리
질의
시장·군수가 설정한 토지등급을 지목·품위 또는 정황의 현저한 변화로 수정한 경우 그 적용시기가 언제인지.
회답
1. 「지방세법」 제8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군수가 당해 토지의 등급을 설정한 후 그 지목·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하게 달라져서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에 토지등급의 적용시기는 수정된 토지등급의 적용시행일부터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문의 경우에는 소관 세무서장에게 토지등급 변동사실을 통지하여 소관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직접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지방세법 제80의2조제2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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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76 (<time datetime="1988-04-25">1988.04.25</time> 회신), "수정된 토지등급은 언제부터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91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912)
- 원 제목
- 토지등급을 수정한 경우 토지등급의 적용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