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기타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대출 상환계획을 바꾸면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를 묻는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을 바꾸는 문서는 권리 변경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출금 상환계획 일부를 변경하면서 미상환잔액 6,000달러에 대해 새 차용증서를 작성한다. 별도로 계약기간 내 당사자나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과 거래기간 등의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2.계약기간(상환기간)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대출금 상환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액.
2. 계약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의 구분.
회답
1.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다시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내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 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제1조제1항제25호 (납세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모바일상품권 재발행과 공동발행은 인지세 대상인가?2020.04.0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101
- 분양권 전매계약의 인지세와 기재금액은?2013.10.30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317
- 외자부품 구매주문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13.08.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69
- 토지 분양계약서에는 인지세가 과세되나?2013.07.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세과-222
- 현금충전식 상품구매카드는 인지세 과세대상 상품권인가?2003.05.29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69
- 학교와 호텔의 숙박계약서는 인지세 대상인가?2003.05.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6-1084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66 (1988.03.02 회신),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6)
- 원 제목
- 대출금기일을 연장하면서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