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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366회신일 1988.03.0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3.02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대출 상환계획을 바꾸면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를 묻는다.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이므로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당사자와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을 바꾸는 문서는 권리 변경 증서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77.01.01 → 현재 시행본 2023.01.01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5. 권리의 설정ㆍ이전 또는 변경에 관한 증서 50원 26. 추인 또는 승인에 관한 증서 50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대출금 상환계획 일부를 변경하면서 미상환잔액 6,000달러에 대해 새 차용증서를 작성한다. 별도로 계약기간 내 당사자나 금액 변경 없이 결제방법과 거래기간 등의 조건만 변경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문 1의 경우 대출금 상환계획의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동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소비대차에 관한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재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하는 것임.

2.계약기간(상환기간)내에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이면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 권리의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함.

정제 정리

질의

1. 대출금 상환계획 일부 변경에 따라 미상환잔액에 대한 새 차용증서를 작성할 때의 인지세액.

2. 계약기간 내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 없이 결제방법·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의 구분.

회답

1. 새 차용증서는 새로운 과세문서인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다시 작성된 차용증서의 기재금액(6,000$)에 해당하는 인지를 첩부하여야 합니다.

2. 계약기간 내 계약당사자 또는 금액의 변경 없이 대금의 결재방법, 거래기간 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문서는 인지세법 제1조 제1항 제25호의 권리 변경에 관한 증서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366 (1988.03.02 회신), "대출기한 연장 때 새 차용증서를 쓰면 인지세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76)
원 제목
대출금기일을 연장하면서 새로이 차용증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