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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을 그대로 반출해도 미납세 절차가 필요한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59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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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과세물품을 그대로 반출해도 미납세 절차가 필요한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다.

과세된 물품을 구입한 뒤 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입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물었다.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반출하면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다. 이를 원료로 새 과세물품을 제조·반출하면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그대로 반출하거나, 그 물품을 원료로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해 반출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이며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임.

다만, 질의 다, 라의 경우는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정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가공 없이 반출하거나 이를 원료로 새 물품을 제조·반출할 때 미납세반출입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회답

귀 질의 가, 나의 경우와 같이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그대로 반출하는 경우는 특별소비세 과세문제가 발생하지 아니함으로 미납세 반출입 절차가 필요 없는 것임.

다만, 질의 다, 라의 경우는 과세된 물품이라도 그 물품을 원료로 하여 새로운 과세물품을 제조 반출하는 경우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또는 제19조의2에 정한 미납세, 또는 특례반출입 절차를 따라야 하는 것임.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의2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592 (<time datetime="1988-04-09">1988.04.09</time> 회신), "과세물품을 그대로 반출해도 미납세 절차가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2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24)
원 제목
과세된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 가공없이 반출하는 경우 미납세반출입승인신청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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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