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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 건반식 전자완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2604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어린이용 건반식 전자완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1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로 어린이 완구용이면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건반식 전자완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 전자올겐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로 어린이 완구용이면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다. 물품의 기능과 제작 목적이 판단 조건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건반식 전자완구이다. 연주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9호 “나”의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반식 전자완구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건반식 전자완구가 연주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주로 어린이들의 완구용으로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9호 “나”의 전자올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2604 (<time datetime="1987-12-19">1987.12.19</time> 회신), "어린이용 건반식 전자완구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1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139)
원 제목
건반식 전자와구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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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