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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허가받은 인삼죽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제조허가받은 인삼죽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질의의 인삼죽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제조허가를 받은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질의의 인삼죽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묽은 미음 상태이고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인 제품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이다. 묽은 미음 상태이며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이고 수삼 7%, 미분 10%, 땅콩 4% 등이 들어간다.

질의요지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묽은 미음 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귀질의 물품(묽은 미음상태로서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 - 수삼 7%, 미분 10%, 땅콩 4%등)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회답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인삼죽”으로 제조허가를 받은 물품으로서, 묽은 미음 상태이고 죽을 생성하는 주성분의 고형분이 20% 이상이며 수삼 7%, 미분 10%, 땅콩 4% 등이 포함된 제품은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5 (<time datetime="1988-01-07">1988.01.07</time> 회신), "제조허가받은 인삼죽은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01)
원 제목
인삼죽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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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