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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자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과 출자 완료 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로 삼지 않는다.
단기금융회사 설립을 위해 수입된 예금과 취득한 주식의 명의인을 조사하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과 출자 완료 조건을 충족하면 자금출처 등을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로 삼지 않는다. 1982년 7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금융자산이며 주식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출자를 마쳐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해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예금이 수입되고 주식이 취득되었다. 주식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출자를 완료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단기금융업법에 의한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1983년 6월 30일까지 그 출자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함)의 명의인에 대하여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동법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단기금융회사 설립을 위하여 일정 기간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하여 자금출처를 조사하거나 이를 과세자료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단기금융회사의 설립을 위하여 1982년 7월 3일부터 1982년 12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해서는 그 금융자산과 관련하여 자금의 출처 등을 조사하지 아니합니다.
주식은 1983년 6월 30일까지 출자를 완료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를 과세자료로 하여 동법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조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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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9 (<time datetime="1988-04-21">1988.04.21</time> 회신), "특정 금융자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150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1506)
- 원 제목
- 금융기관에 수입된 예금 및 취득된 주식의 명의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