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4조 석유제품의 품질기준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전체
기관 회신 3건
- 폐플라스틱 액상연료유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2015.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22
- 품질기준에 못 미친 중유도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나?2006.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074
- 휘발유 유사 대체유류의 범위는?1988.03.1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비22641-41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제품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7광1351 · 2018.11.20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선박에서 운항하다가 남은 벙커C유(중유)를 매입하여 유사석유를 제조ㆍ판매한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광4864 · 2014.08.13 · 주문 분류 취소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