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7회신일 1988.01.09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8.01.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8.01.09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를 잘못 납부한 경우의 구제방법을 물었다. 법정신고기한 후 6개월 내 수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일부터 60일 내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소관세무서장이 착오납부를 확인하면 해당 금액을 환급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법정신고기한 후 6월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예정신고 확정신고시 착오분에 대하여는 확정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소관세무서장이 확인하는 경우 착오납부된 금액을 환급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는 귀 질의 경우와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별첨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참고

붙임 :

※ 부가1265.2-2706, 1983.12.22

정제 정리

질의

부가가치세 오류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회답

유사한 질의회신문인 부가1265.2-2706, 1983.12.22의 사본을 참고하도록 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7 (1988.01.09 회신), "부가가치세 착오납부는 어떤 방법으로 구제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08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0818)
원 제목
부가가치세 오류 납부분에 대한 구제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