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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공장 물품의 내수 전환 시 언제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이다.
보세구역에 반입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바꿀 때 특별소비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이다. 납세의무자는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 시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에 원료를 반입했으나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변경하였다. 해당 물품을 보세공장에서 반출하고 수입신고하였다.
질의요지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수입신고를 한 때임.
본문(원문)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에게 있으며 과세시기는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임.
따라서 귀하의 경우는 보세구역인 보세공장으로부터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임.
정제 정리
질의
보세구역에 반입한 원료를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납세의무자와 과세시기.
회답
수입하는 물품의 납세의무자는 특별소비세법 제3조 제3호에 따라 과세물품을 관세법상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자이며, 과세시기는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수입신고를 한 때입니다. 따라서 보세공장에서 반출하여 수입신고를 한 때가 특별소비세 과세시기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제3조제3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4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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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685 (1988.04.27 회신), "보세공장 물품의 내수 전환 시 언제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072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0727)
- 원 제목
- 보세구역에 원료 반입 후 수출하지 않고 내수용으로 변경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