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01
병원과 일반건축물 부지는 어떻게 판정하나? 한 필지의 토지위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각각 건축되어 있고 담장 등에 의하여 경계가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토지가 분할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각 용도별로 건축물의 부속 토지를 구분함
기타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에 병원건물과 일반건축물이 함께 있을 때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담장 등으로 경계가 확정되면 분할되지 않았어도 실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속토지를 구분한다. 의료법인의 고유목적 직접 사용 토지는 제외되지만 개인 토지를 병원부지로 쓰게 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02
구획정리사업 편입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가 아닌가?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 정리사업 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까지의 기간은 유휴토지로 보지 않음
기타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경우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 기간을 물었다. 원문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적용기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5,903
직물제 벽걸이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직물제 벽걸이는 융단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7.13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물제 벽걸이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인지 물었다. 직물제 벽걸이는 융단 중 나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별표상 분류를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904
소비대차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인가?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령의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근거 법령·조문
5,905
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인지세법 시행규칙 1993.07.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돼지 등 동물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5,906
노래 점수채점기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귀문의 점수채점기가 레이져 디스크플레이어(LDP) 또는 컴팩트 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ㆍ사용하는 것으로서 단순히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7.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래성적을 나타내는 점수채점기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해당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니다. 레이져디스크플레이어 또는 컴팩트디스크그래픽 플레이어에 결합해 단순히 노래성적만 나타내는 경우다.
5,907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토지를 취득해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귀 질의의 경우는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므로 해당
기타 - 1993.07.13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발제한구역 토지와 영림계획 대상 임야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이미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3년간 유휴토지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1992년 12월 31일 현재 인가받은 영림계획기간 중이 아니면 조림 중이어도 사업 중인 임야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08
공원지구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부터 계속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말부터 3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09
농지임대차 규정의 20km 거리는 어떻게 재는가?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거주지에 이르는 길(육로, 강로, 해로)을 기준으로 한 동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말하는 것임
기타 - 1993.07.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규정된 거리의 의미와 측정 기준을 물었다. 해당 거리는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지까지의 통작거리가 20㎞ 이내인 지역을 뜻한다. 통작거리는 육로, 강로 또는 해로 등 실제 길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5,910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토지거래 계약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이 양도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음
기타 - 1993.07.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부담 약정과 신고·입증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질의 나의 공제·환급세액은 없다. 전소유자 부담 약정은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공동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납세의무자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5,911
사업지구 지정 후 산 토지도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나? 토지의 취득 후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에 편입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부터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된 후 2년 동안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이미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기타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편입된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취득 후 사업지구에 편입되면 지정일부터 사실상 완료 후 2년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이미 사업지구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실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12
채굴량이 허가량의 3분의 2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건설ㆍ기타 용도로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 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7.0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굴·채취용 토지의 실제 물량이 허가량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채굴·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점토·모래·자갈·돌 등을 채굴하거나 채취·보관하는 용도의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13
특수제작 가청주파증폭기는 과세되는가? 하이임피던스단자와 로우임피던스단자가 함께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로서 교육・훈련 등 대중의사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다른 음향기기용으로도 사용할수 있는 것은
기타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종류의 임피던스단자가 부착된 가청주파증폭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중 의사전달 전용 제품은 과세되지 않지만 다른 음향기기에도 쓸 수 있으면 과세된다. 노래방이나 음악감상실용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는지가 기준이다.
5,914
소유권 이전 시 누가 토지초과이득세를 내나?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는 원칙적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임
기타 - 1993.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되면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종료일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부담하되 사실상 소유자가 따로 있으면 그가 부담한다. 전후 소유자의 별도 약정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15
휴대용 컴퓨터티칭레코더도 과세되나?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휴대용으로서 스테레오식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컴퓨터티칭레코더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지 물었다. 휴대용이고 스테레오식이 아니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상품명이 닥터 위컴인 질의 물품에 대한 회답이다.
5,916
1980년 컬러텔레비전의 소비세율은 얼마인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임
기타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0년도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과 방위세율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다.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이다.
5,917
정수기에 연결한 이온수기는 과세물품인가?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으로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것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7.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수기에 이온수기를 연결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하는 해당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정수기에 연결된 이온수기에만 전력을 이용한다는 조건에 따른 결론이다.
5,918
일반 통행용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 대상인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도로법에 의한 도로와 기타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기타 - 1993.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 개설한 사도에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해당 용도의 사도라면 토지초과이득세가 비과세된다. 유휴토지 판정은 사실상 현황을 따르며, 불분명한 경우 공부상 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19
반제품 가공 시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공제하나요? 반제품매입처가 납부한 특소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시 세액 공제방법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반제품매입처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기타 - 1993.07.0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제품을 매입해 가공한 뒤 완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공제·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처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미납세 반출 후 합산 납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각 방법은 별지 제27호 서식 또는 미납세 반출 신고와 부과사실 증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920
개발 완료 전 완납한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가지번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낙 가능일이다. 지가의 지번 기준이 달라진 경우 종전 토지의 지가총계와 총면적을 기준으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1
건축물 소실 후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토지의 취득 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 시 1년간)은 유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소실·도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이다. 종전 유휴토지 여부와 소실 또는 자진철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2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소유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3
직원용 합숙소 부속토지는 유휴토지인가? 종업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합숙서용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주택의 부속토지의 범위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 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주거용 합숙소 건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부속토지의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휴토지 등의 범위를 판정한다.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 괄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가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4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12.31 현재 제한이 계속된 종전 제한 토지는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5
통신시설 부속토지는 유휴토지로 보는가?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를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의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6.3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통신시설 부속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를 물었다. 공공사업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한국전기통신공사 소유 토지이며 통신시설의 부속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0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26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타올찜통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6.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올찜통기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타올찜통기는 과세물품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판단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5,927
여러 예금상품용 통장의 인지세는 몇 건인가? 여러 종류의 예금ㆍ적금 또는 부금을 거래할 수 있는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하는 것임.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종류의 예금·적금·부금을 거래하는 통장의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해당 통장은 하나의 통장으로 보아 인지세를 납부한다. 인지세법시행령의 통장 수 산정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5,928
항공기용 영상기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6.2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 운항 항공기에서 사용할 영상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IDEO CASSETTE PLAYER와 PROJECTOR는 모두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각 물품은 시행령 별표의 제2종 제11호 가와 제4종 제1류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929
국가기금 명의의 주권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비과세되는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당해 기금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기타 증권거래세법 1993.06.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기금 명의로 주권 등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양도에 해당한다. 예산회계법에 따라 국가가 설치한 기금이 그 기금 명의로 양도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0
주류소매업자끼리 탁주를 사고팔 수 있나?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로부터 탁주를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며, 다른 의제판매업자는 사업범위를 위반한 것임
기타 - 1993.06.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 의제판매업자가 다른 의제판매업자에게 탁주를 구입하거나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구입자는 명령사항 위반으로 처벌되고 판매자는 사업범위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다. 의제판매업자의 탁주 구입은 제조업자나 도매업자로부터 해야 한다.
5,931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어떻게 정하나? 귀 질의의 경우 과세기간종료일의 지가는 당해 과세기간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개시일의 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며, 최초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992.12.31의 지가는 1993.01.01의 개별필지의 기준시가를 적
기타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 종료일 지가의 적용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개시일 지가를 적용한다. 1992.12.31 종료일 지가는 1993.01.01 개별필지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5,932
종업원 체육시설의 인정 면적은? 적용요건 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
기타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체육시설 코트의 기준 면적을 물었다. 코트면적이 970㎡ 미만이면 실제 설치된 면적만 인정한다.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면 970㎡만 인정한다.
5,933
어린이공원용지 지정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토지의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기타 - 1993.06.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어린이공원용지로 지정된 토지의 사용 제한 및 유휴토지 여부를 물었다. 회답 본문은 유사 질의에 대한 재무부의 기존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조할 회신문은 재재산 22601-810, 1991.06.18이다.
5,934
평균지가보다 많이 오른 토지는 초과이득세가 과세되는가? 토지초과이득세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에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를 공제한 지가 상승액에서 다시 당해과세기간의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하여 계산함
기타 - 1993.06.24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국평균지가 상승률을 초과해 지가가 오른 토지의 토지초과이득세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고 정상지가 상승분과 개량비 등을 공제한 토지초과이득이 있어야 과세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사실상 현황으로 유휴토지 여부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35
뽕나무·과수 재배지는 농지인가 유휴토지인가?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전ㆍ답 및 과수원으로서 뽕나무를 주로 재배하거나 과수류를 집단적으로 재배하는 토지는 농지에 해당하나, 귀 민원대상 토지가 농지인지 아니면 임야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기타 - 1993.06.2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뽕나무나 과수류를 집단 재배하는 토지의 농지 여부와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답·과수원으로 이용하면 농지이나 대상 토지의 구분은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과세기간 종료일의 사실상 현황을 원칙으로 하며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36
신축용 토지는 언제부터 유휴토지로 보나? 건축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하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축물이 건축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초의 취득일로부터 유
기타 - 1993.06.21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 목적으로 취득한 건축물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시점을 물었다. 취득 후 1년간 제외하되 1년 내 건축되지 않으면 당초 취득일부터 유휴토지로 본다. 후소유자가 1년 내 건축하고 부속토지도 유휴토지가 아니면 전체 기간에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37
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자동차관리법 1993.06.19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통업무설비 범위에서만 건축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38
기존 과세문서의 증액분 인지세는 얼마인가? 현행 인지세법 시행일 이전에 작성한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을 법 시행일 이후에 증액하여 변경한 경우에는 그 기재방법에 불구하고 변경전의 계약금액과 증액한 금액의 합계액을 기재금액으로 한 세액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납
기타 인지세법 시행령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작성한 과세문서의 금액을 시행 후 증액한 경우 인지세 납부방법을 물었다. 변경 전 계약금액과 증액분의 합계액에 대한 세액에서 종전 납부세액을 차감해 납부한다. 기재방법과 관계없이 인지세법시행령 제12조 및 부칙 3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39
청소선용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나?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기타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강공원 청소선에 부착할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선외내연기관은 특별소비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한강공원관리사업소에서 사용할 청소선에 부착하기 위해 반출하는 경우이다.
5,940
시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되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기타 - 1993.06.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쓰는 천연색텔레비젼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ㆍ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교재용 참고용품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5,941
소리를 문자로 바꾸는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자막기가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변환하여 모니터에 전송하는 기능만을 갖춘 기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기타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리신호를 문자신호로 바꾸어 모니터로 보내는 자막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기능만 갖춘 자막기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판단 조건은 소리신호의 문자 변환과 모니터 전송 기능만을 갖춘 경우다.
5,942
부동산매매계약서의 인지세는 누가 내나? “문서를 작성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당해 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을 말하는 바 부동산매매계약서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가 공동작성자가 되어 그 문서에 대한 인지세를 연대
기타 인지세법 1993.06.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대한 인지세 납부의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한 매도인과 매수인이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해야 한다.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문서의 공동작성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943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음용제품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십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기타 - 1993.06.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미료와 정수 등이 든 음용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다.
5,944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4502호, 1992년11월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기타 - 1993.06.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500의 참조만 제시한다.
5,945
무허가 건축물도 공장면적에 포함되는가? 공장용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공장입지 기준 면적을 계산함에 있어서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됨
기타 - 199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입지 기준면적 계산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공장용 건축물로 보는지 물었다. 무허가 건축물은 공장용 건축물에서 제외한다. 허가 건축물 기준의 면적을 초과하는 부속토지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7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46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기타 - 1993.06.1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5,947
3년 내 준공하면 양도소득세를 환급받는가? 국민주택건설용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 취득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그 준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환급 신청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는 것임
기타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 토지 양도 후 이미 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 여부를 묻는다. 취득일부터 3년 이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부터 3월 이내 신청하면 환급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상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 이내 건설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5,948
준공 뒤 3개월 내 신청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 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 납부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기타 - 1993.06.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46014-1604, 1993.06.07이다.
5,949
해당 오븐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Computerized Convection Ovens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오븐은 가정형의 것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의 제2종 제6호에 규정된 과세물품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2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5,950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인가?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기타 - 1993.06.11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상커피시럽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액상커피시럽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3종 제4호 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