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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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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 부담 약정과 신고·입증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질의 나의 공제·환급세액은 없다.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납세의무 승계와 공제·환급 여부를 물었다. 특별한 부담 약정과 신고·입증이 없으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며, 질의 나의 공제·환급세액은 없다. 전소유자 부담 약정은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공동작성한 신고서와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전소유자에서 후소유자로 이전됐다. 전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기간에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했는지와 신고 여부가 문제 된다.
질의요지
토지거래 계약서상 토지초과이득세의 납세의무에 대한 명시 조항 없이 양도된 토지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또는 환급되지 않음
본문(원문)
1. 과세기간 중에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ㆍ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 유무의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이하 “법”이라 함) 제4조 제5ㆍ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ㆍ4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즉, 전소유자의 소유기간 중에 발생한 당해 과세기간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토지초과이득세를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한 사실이 있고 이를,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의 전ㆍ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하여 후소유자가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입니다.
2.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예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5조에 규정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 제1항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 질의 나.의 경우에 공제 또는 환급되는 세액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 중 토지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는 누가 지며 공제 또는 환급되는 세액이 있는가.
회답
1. 과세기간 중 유휴토지 등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전·후소유자의 토지초과이득세 납세의무 유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4조 제5·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4항에 따른다. 전소유자가 부담하기로 특별히 약정하고,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8월 25일까지 전·후소유자가 공동작성한 부담신고서 및 증빙서류로 입증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후소유자가 납세의무를 승계한다.
2.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 제1항에 의한 예정통지를 받은 후 법 제15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법 제19조 제1항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 질의 나의 경우 공제 또는 환급되는 세액은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납세의무자가 법 제1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납세의무자가 법 제15조 (자동 해소 실패)
- 경우에는 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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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13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회신), "소유권 이전 시 토지초과이득세는 누가 부담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4)
- 원 제목
-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토지초과이득세에서 공제, 환급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