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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개인 소유 임야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편입일부터 1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한다. 일정한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임야는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이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편입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 일정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에게서 상속받은 임야인지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유휴 토지 등에 해당됨
본문(원문)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다만, 귀 질의대상 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의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상속일(1989.12.31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봄)부터 5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개인이 소유한 임야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한 경우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7호 라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됩니다.
2. 다만, 질의대상 임야가 산림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구ㆍ읍ㆍ면 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농업에 종사한 자로부터 상속받은 임야인 경우에는 같은법 제8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제11호에 따라 상속일부터 5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89.12.31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에는 1989.12.31에 상속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7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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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04 (<time datetime="1993-06-17">1993.06.17</time> 회신), "도시계획구역 편입 임야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6)
- 원 제목
- 개인소유임야로서 도시계획구역에 편입된 날부터 1년이 경과 시 유휴 토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