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준공 뒤 3개월 내 신청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68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준공 뒤 3개월 내 신청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의 양도세 환급신청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하여 구체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았다. 관련 회신문은 재일46014-1604, 1993.06.07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준공하고 준공일로부터 3개월 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 납부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604, 1993.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 재일46014-1604, 1993.06.07

정제 정리

질의

3개월 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이미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46014-1604, 1993.06.0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람.

붙임:

· 재일46014-1604, 1993.06.07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1604 국민주택 준공 후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87 (<time datetime="1993-06-15">1993.06.15</time> 회신), "준공 뒤 3개월 내 신청하면 양도세를 환급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1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4199)
원 제목
3개월 내 양도자가 환급신청하면 기 납부한 양도세 환급받을 수 있음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