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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40-1206회신일 1993.07.1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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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07.13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돼지 등 동물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원문에 제시된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장생산방법으로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대지 등 동물의 구입계약서에 관한 사안이다.

질의요지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동물(소ㆍ대지 등)의 구입계약서는 과세문서가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동물(소·대지 등)의 구입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회답

실험용 시약 또는 시험장비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따라 제조·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인 경우 그 구매계약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206 (1993.07.13 회신), "동물 구입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99)
원 제목
동물(소ㆍ돼지 등)의 구입계약서 인지세과세문서 인지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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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