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1980년 컬러텔레비전의 소비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1137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80년 컬러텔레비전의 소비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다.

1980년도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과 방위세율을 물었다.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다.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3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80년도 시행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에 적용되는 세율에 관한 경우다.

질의요지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30임

본문(원문)

1980년도시행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법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80년도 시행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 및 방위세율.

회답

특별소비세율은 물품가격의 100분의 40이며, 방위세율은 특별소비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액의 100분의 30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37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회신), "1980년 컬러텔레비전의 소비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73)
원 제목
천연색텔레비전수상기의 특별소비세율 및 방위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