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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73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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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시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시ㆍ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쓰는 천연색텔레비젼의 특별소비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시ㆍ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니다. 교재용 참고용품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뜻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학교가 천연색텔레비젼을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하는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이라함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는 천연색텔레비젼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8호의 "교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참고용"은 연구ㆍ실험 등의 대상이 되는 교재용 물품을 말하므로, 시ㆍ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대상이 아닙니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8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73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시청각 교육용 천연색텔레비젼은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6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69)
원 제목
학교에서 시ㆍ청각 교육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천연색텔레비젼의 특소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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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