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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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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에 따라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질의요지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의 규정에 따라 보유하는 포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법인이 소유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나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소유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방법.
회답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전문건설업체가 건설업법에 따라 보유하는 토지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법인 소유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토지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 제3항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8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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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9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의 유휴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0)
- 원 제목
- 법인이 소유하는 조경작물식재업용 토지에 대한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