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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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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를 유휴토지로 보는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 금지 또는 제한일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12.31 현재 제한이 계속된 종전 제한 토지는 1989.12.31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었다. 이에 따라 토지를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토지의 취득 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녹지(시설녹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1990.12.31 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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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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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7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는 언제까지 유휴토지에서 제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8)
- 원 제목
-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