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공원지구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942회신일 세목 기타역사 자료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원지구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7.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용이 금지·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년 말 이전부터 계속 제한된 경우에는 1989년 말부터 3년을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었다. 관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다.

질의요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토지의 취득후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해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로서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1990.12.31전에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되었고 1990.12.31 현재에도 계속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토지 판정.

회답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날부터 3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는다. 1990.12.31 전에 제한되었고 그날 현재에도 계속 제한된 경우에는 1989.12.31부터 3년간으로 한다.

  • 도시계획법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 토지초과이득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42 (<time datetime="1993-07-10">1993.07.10</time> 회신), "공원지구로 제한된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8)
원 제목
도시계획시설인 공원지구로 지정되어 사실상 사용할 수 없는 토지의 유휴 토지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