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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통업무설비 범위에서만 건축 가능한 토지가 법령상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묻는다. 일반 상업지역에 그런 제한이 있어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제한된 토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유휴토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상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사업 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한다. 토지는 일반 상업지역이며 도시계획시설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그 범위에서만 건축할 수 있다.
질의요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 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토지의 경우, 당해 토지에 대한 유류토지 해당여부 판정은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법인의 경우는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며
2.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유통업무 설비시설의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일반 상업지역이 도시계획시설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그 시설 범위에서만 건축할 수 있는 경우 법령상 사용 금지·제한 토지인지.
회답
1. 자동차관리법 제49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허가를 받아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영위하는 토지의 유류토지 해당 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며, 법인은 동법 제9조 제3항 제2호에 의합니다.
2.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상 유통 업무설비로 결정되어 그 시설 범위에서만 건축이 가능하더라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자동차관리법 제49조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9조제3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5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1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관련 해석
- 소유자가 다른 지상건축물 토지는 임대용인가요?·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6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22 (<time datetime="1993-06-19">1993.06.19</time> 회신), "유통업무설비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는 사용 제한 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28)
- 원 제목
-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