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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완료 전 완납한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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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낙 가능일이다.
택지개발 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의 취득시기와 가지번 토지의 과세표준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이며 먼저 사용 가능하면 사용승낙 가능일이다. 지가의 지번 기준이 달라진 경우 종전 토지의 지가총계와 총면적을 기준으로 개시일 지가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하고 개발사업 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했다. 과세기간 개시일 지가는 종전 지번으로, 종료일 지가는 개발 중 토지의 가지번으로 결정된 경우도 함께 질의했다.
질의요지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 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당해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준공검사필증 교부일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에 당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며
2. 귀 질의 2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이 진행중인 토지로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개발사업 시행전의 종전 토지지번으로 지가가 결정되었고 과세기간 종료일의 지가는 개발중인 토지에 부여한 가지번으로 결정된 경우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가지번이 부여된 토지면적에 당해 택지개발사업 시행지구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과세기간 지가총계를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가액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택지개발사업 완료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
2. 과세기간 개시일과 종료일의 지가가 각각 종전 지번과 가지번으로 결정된 경우의 과세표준 계산방법.
회답
1. 토지의 취득시기는 택지개발사업의 준공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다만 그 전에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승낙을 받을 수 있게 된 날로 본다.
2.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에 따른 과세표준 계산 시 과세기간 개시일의 지가는 가지번이 부여된 토지면적에, 사업지구 안의 종전 토지 중 지가결정 대상토지의 과세기간 지가총계를 그 대상토지의 총면적으로 나눈 가액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11조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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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6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개발 완료 전 완납한 택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7)
- 원 제목
- 택지개발사업이 진행 중인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개발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토지대금을 완납 시 토지의 취득시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