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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용 영상기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VIDEO CASSETTE PLAYER와 PROJECTOR는 모두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국제선 운항 항공기에서 사용할 영상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VIDEO CASSETTE PLAYER와 PROJECTOR는 모두 과세물품에 해당한다. 각 물품은 시행령 별표의 제2종 제11호 가와 제4종 제1류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국제선 운항 항공기 안에서 사용할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이다.
질의요지
귀 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1호 "가", 『PROJECTOR(TH-41J나-21W)』는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제선 운항 항공기에서 사용할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와 PROJECTOR(TH-41J나-21W)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VIDEO CASSETTE PLAYER(AG7000-01)』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11호 "가"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PROJECTOR(TH-41J나-21W)』는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으로 개명(구법)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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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066 (<time datetime="1993-06-29">1993.06.29</time> 회신), "항공기용 영상기기는 특소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71)
- 원 제목
- 국제선 운항 항공기 내에서 사용하기 위한 특정기기 및 물품의 특소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