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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소실 후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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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이다.
건축물 소실·도괴·철거로 유휴토지가 된 경우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로 보지 않으며 자진철거는 1년간이다. 종전 유휴토지 여부와 소실 또는 자진철거 여부는 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취득 후 지상건축물이 소실·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았다. 해당 사유로 토지가 새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의 취득 후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 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년간(자진철거 시 1년간)은 유휴 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의 취득후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 되기전에는 유휴토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그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됨으로 인하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된 날부터 2 년간(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 년간)은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2. 위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지상건축물이 소실. 도괴 또는 철거되기 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되었는지 여부 및 지상건축물이 소실되었는지 또는 자진철거 하였는지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또는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된 토지의 유예기간.
회답
1. 종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지 않던 토지가 지상건축물의 소실·도괴 또는 철거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게 되면 그 날부터 2년간 유휴토지 등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진철거한 경우에는 1년간입니다.
2. 건축물의 소실·도괴·철거 전에 유휴토지 등에 해당했는지와 소실 또는 자진철거 여부 등은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3조제2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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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828 (<time datetime="1993-06-30">1993.06.30</time> 회신), "건축물 소실 후 유휴토지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9)
- 원 제목
- 유휴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던 토지가 유휴 토지가 되는 경우 유예기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