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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량이 허가량의 3분의 2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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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채굴·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채굴·채취용 토지의 실제 물량이 허가량에 미달할 때 유휴토지인지 물었다. 연간 채굴·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한다. 점토·모래·자갈·돌 등을 채굴하거나 채취·보관하는 용도의 토지가 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 기타 용도로 점토·모래·자갈·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보관하는 토지다.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한다.
질의요지
건설ㆍ기타 용도로 점토ㆍ모래ㆍ자갈ㆍ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ㆍ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 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본문(원문)
건설. 기타 용도로 점토. 모래. 자갈. 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 보관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년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년평균 채굴 또는 채취허가량의 3분의 2 에 미달하는 경우의 토지는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 제1항 제14호 가목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는 토지가 유휴토지에 해당하는지.
회답
건설 기타 용도로 점토·모래·자갈·돌 등을 채굴 또는 채취·보관하는 토지로서 연간 채굴 또는 채취량이 연평균 허가량의 3분의 2에 미달하면 유휴토지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제1항제14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1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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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915 (<time datetime="1993-07-08">1993.07.08</time> 회신), "채굴량이 허가량의 3분의 2 미만이면 유휴토지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45)
- 원 제목
- 채굴을 위한 토지로서 연평균 채굴량 등이 채취허가량의 기준미달 시 유휴토지판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