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기타

종업원 체육시설의 인정 면적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이46014-1765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업원 체육시설의 인정 면적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코트면적이 970㎡ 미만이면 실제 설치된 면적만 인정한다.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체육시설 코트의 기준 면적을 물었다. 코트면적이 970㎡ 미만이면 실제 설치된 면적만 인정한다.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면 970㎡만 인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적용 대상은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가 설치한 코트다.

질의요지

적용요건 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

본문(원문)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자의 경우 코트면적이 970㎡미만의 경우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는 경우 970㎡ 만을 인정한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체육시설 코트는 어느 면적까지 인정하는가?

회답

적용요건상 종업원이 50인 이하인 자의 경우 코트면적이 970㎡ 미만이면 설치된 면적만을 인정하고, 코트면적이 970m를 초과하면 970㎡만을 인정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이46014-1765 (<time datetime="1993-06-24">1993.06.24</time> 회신), "종업원 체육시설의 인정 면적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3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333)
원 제목
토지초과이득세법 적용 시 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 면적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