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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46430-974회신일 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3.06.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감미료와 정수 등이 든 음용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과세대상이다. 판단 기준은 제품 전체가 아니라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인 『○○』에는 감미료, 정수 및 천연원료가 함유되어 있다.

질의요지

음용제품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십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본문(원문)

귀질의 물품인 『○○』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정제 정리

질의

감미료와 정수 등 천연원료 함유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회답

질의 물품인 『○○』의 함유량 중 감미료와 정수를 제외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소세 과세대상임.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974 (<time datetime="1993-06-18">1993.06.18</time> 회신), "천연원료 함유량이 10퍼센트 미만이면 특별소비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7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770)
원 제목
감미료와 정수등 천연원료 함유제품의 특별소비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