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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대차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정 전 법령의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효력이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인지세법 시행규칙(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1992.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조(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계약당사자와 금액의 변경없이 이율ㆍ상환기간 및 상환방법등의 조건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조(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계약당사자의 변경 없이 이율, 상환기간 및 담보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증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출의 최장기한이 경과하여 변경하는 증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소비대차의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를 작성하는 경우다. 1991.12.27 법률 제4452호로 개정된 인지세법 시행 전 해석기준의 효력도 함께 다룬다.
질의요지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개정 인지세법(1991.12.27 법률 제4452호) 시행전의 법령에 대한 해석기준은 개정 인지세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4조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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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40-1207 (1993.07.13 회신), "소비대차 상환기간 연장증서는 과세문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80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800)
- 원 제목
- 소비대차에 관하여 상환기간을 연장하는 증서가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