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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제품 가공 시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공제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입처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미납세 반출 후 합산 납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반제품을 매입해 가공한 뒤 완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 공제·납부방법을 물었다. 매입처 납부세액을 공제하는 방법과 미납세 반출 후 합산 납부하는 방법이 모두 가능하다. 각 방법은 별지 제27호 서식 또는 미납세 반출 신고와 부과사실 증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A사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반제품을 매입해 가공한 뒤 과세물품을 B사에 판매하는 거래이다.
질의요지
반제품매입처가 납부한 특소세를 세액에서 공제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시 세액 공제방법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반제품매입처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완제품매출처에서 세액공제방법 모두 가능함.
본문(원문)
특별소비세의 공제와 납부 방법에 있어서 귀문의 『방법1』(A사가 납부한 특소세를 당사에서 가공 첨부한 당해물품에 관하여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B사에서 당사의 당해물품을 매입한 경우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한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 받음으로서 세액 공제)과 『방법2』(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당사에서 B사로 과세물품을 판매할 경우에 A사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이에 대한 부과사실 증명으로 B사에서 세액공제를 받음)모두 가능함.
정제 정리
질의
반제품을 매입하여 가공한 후 완제품을 판매할 때 특별소비세를 공제하고 납부하는 방법.
회답
1. 방법1
A사가 납부한 특별소비세를 당사가 가공·첨부한 물품에 관하여 납부하거나 징수할 세액에서 공제하고, B사는 해당 물품을 매입한 뒤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별지 제27호 서식을 발급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방법2
특별소비세법 제14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미납세 반출 신고를 하고, B사에 판매할 때 A사 세액과 당사 가공첨부 세액을 합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뒤 그 부과사실 증명으로 B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방법 모두 가능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특별소비세법 시행규칙 제15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4조제1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제3항제6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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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46430-1140 (<time datetime="1993-07-05">1993.07.05</time> 회신), "반제품 가공 시 특별소비세를 어떻게 공제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56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5676)
- 원 제목
- 반제품을 매입하여 가공후 완제품을 매출시 특별소비세 세액공제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