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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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690건 · 12/14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551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동일 쟁점의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양도소득세액은 증빙서류를 지참해 관할세무서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2 새 근무지 취업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사실상의 사업장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근무처 취업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무처는 사실상의 사업장이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3 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54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재일01254-2345 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55 재전입 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했다가 재전입한 뒤 기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질의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325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556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57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준시가에 의한 1주당가액의 평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58 무허가건축물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
나대지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에 규정한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대지와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무허가건축물이 정착된 토지가 공제 배제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559 나대지와 무허가건물 토지는 특별공제되나?
나대지와 무허가건물이 정착되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장기보유 특례공제가 배제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나대지와 규정상 무허가 건축물이 정착된 토지는 공제가 배제된다. 나대지와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0 해외이민 후 국내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 및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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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출국 전에 분양받아 중도금을 내다가 출국 후 보존등기된 주택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561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은?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이란 당해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개별필지에 대한 공시지가의 결정고시가 누락된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 적용에 대하여는 당청 업무지시 내용을 참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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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않은 토지의 세무서장 평가액이 무엇인지 물었다. 인근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뜻한다. 결정고시가 누락된 개별필지의 공시지가 적용은 당청 업무지시를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562 양도와 취득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63 부득이한 전출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1주택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을 계산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고 원래 주택에 재전입해 양도했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한다. 부득이한 사유는 관련 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입증하며 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64 환지예정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또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한 환지구역 내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규칙 제16조를 적용하는 것이므로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이 76.12.3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예정 면적을 교부받은 토지를 기준시가로 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을 기준으로 소득세법시행규칙의 환지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원문 회답은 적용 기준만 제시한 채 문장이 끝나 구체적인 계산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65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도 거주기간에 더하는가?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 대신 별첨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하였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1143, 1991.04.29 회신문을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66 단기양도자산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취득 및 양도 당시 과세시가표준액이 동일한 경우에 적용하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은 과세시가표준액 조정기간(건물・토지 각 1년)내에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고, 과세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여 판단해야 한다. 재산01254-3429, 1986.11.22. 회신문과 유사한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567 퇴거 사유가 예상이나 계획이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가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확인되는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규정상 부득이한 사유가 확인되면 비과세되지만 직장 이전 예상이나 사업 계획만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주소지에서 통상 취학 가능한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다니기 위한 퇴거도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568 사업상 이전이 비과세 거주요건에 해당하나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주민등록표등록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상 형편에 따른 세대 이전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질의의 경우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구체적인 세액 계산은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등본 등 증빙을 갖추어 세무서에 문의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569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전부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으면 전부 적용된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570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71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순손익액의 율 15%는 양도·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72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산식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에 규정돼 있다.

근거 법령·조문
573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조정기간이 모두 적용되나?
동일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전부 적용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과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 동일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적용범위를 물었다. 취득 및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하면 전부 적용된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하면서 그 내용을 함께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74 근무상 타 지역 거주기간도 거주기간에 더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의 합산 여부를 물었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지가 타 시·읍·면으로 이동해 세대원 일부가 전세나 하숙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575 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근거 법령·조문
576 근무로 이사하면 거주기간 제한이 없는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반 비과세 요건과 근무상 퇴거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퇴거에는 거주기간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세무서장이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77 해외근무 중 산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나?
해외근무 중 국내에 1주택을 매입한 자가 해외 근무를 마치고 귀국하여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다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근무 중 국내에서 취득한 1주택의 양도 시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국 후 해당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된다. 해외근무 전에 보유한 당초 주택과 달리 해외근무 기간은 거주기간에 합산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78 양도와 취득 기준시가가 같을 때 계산법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및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같은 쟁점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이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579 기준시가가 동일한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시행규칙상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적용 근거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이다.

근거 법령·조문
580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하면 1주택이 비과세되는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거주기간 및 소유기간에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세대 전원이 해외이민 등으로 출국한 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 1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소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에게 발생한 경우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1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한국00개발공사로부터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택지를 직장발령 등으로 전세대원이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고 분양받은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한 후 당해 주택을 양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582 임차주택 거주기간은 언제 종전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하여 임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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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 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한 뒤 다른 주택 취득 없이 양도하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에 재전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83 중도금 납부 중 직장 이전한 주택은 비과세인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등기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요건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고 회답하였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은 종전주택 양도와 거주이전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4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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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585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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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86 다른 지역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종전 주택에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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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하게 전출해 임차주택에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묻는다.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143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원문에는 참조 회신문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587 근무 때문에 이사하면 거주기간을 면제받나?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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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거주·보유 요건과 근무상 형편으로 이사한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주택은 비과세되며 확인된 근무상 이사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를 확인하고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88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1세대 1주택자가 근무상 형편에 의하여 근무지가 타시・읍・면으로 이동됨에 따라 세대원 중 일부가 근무지에서 전세(하숙포함) 거주하다가 근무지가 당초 근무지로 복귀됨에 따라 당초 주택에서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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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89 전출 중 임차주택 거주기간도 합산되나?
1세대 1주택자가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여 임차주택에서 거주하다가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 당해 주택을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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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전출해 임차주택에서 산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임차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당초 주택으로 재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최초 전입한 날부터 거주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590 세대 전원 출국으로 3년 미거주해도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한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당해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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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3년 미만 거주한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될 수 있다.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591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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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592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종전 질의회신문 두 건을 참조하도록 안내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593 1세대1주택 비과세의 거주 요건은?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와 거주기간 제한의 예외를 물었다. 국내 1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열거된 예외에는 거주기한 제한이 없다. 5년 이상 보유하고 1세대1주택임을 입증하거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4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시행규칙의 산식으로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산정한 뒤 취득 기준시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다. 기존 회신문 재일01254-2345의 내용을 참조하여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95 건축물 용도와 1세대 1주택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건축물의 용도구분은 사실상 사용하는 용도에 의하는 것이나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의 용도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용도구분과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 및 부득이한 경우를 물었다. 용도는 실제 사용에 따르되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에 따르고, 나머지는 제시된 규정과 회신문을 참조한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경우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596 종전주택 양도 여부가 불명확하면 비과세 판단이 가능한가?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 중에 직장발령상의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 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이전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 및 주택 양도의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종전주택의 양도 여부 등이 불분명하므로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 구체적인 서류를 지참해 소관 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97 양도·취득 기준시가가 같으면 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규칙 제56조의5 제2항 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산정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묻는다.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2345를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본문에는 기준시가 산식이나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 별도로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598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599 취득 당시 미고시된 회원권 기준시가는 어떻게 구하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도매물가지수의 비율을 적용하여 환산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고시되지 않은 골프회원권의 기준시가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취득월과 양도월의 도매물가지수 비율을 적용한다. 통도사 칸트리클럽 회원권은 1983.06.30 이전 취득분이고 1983.07.01 기준시가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0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이라 함은 당해 연도의 개벽공시지가의 결정고시일로부터 다음연도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 전일까지의 기간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규칙상 “동일한 기준시가 조정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일부터 다음연도 결정고시일 전일까지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간의 정의이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