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631회신일 1991.03.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3.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3.11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법인으로 보지 않는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대표자 등이 선임되고 이익 분배방법과 비율이 없으면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단체의 소득은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실상 교회 소유 자산은 등기상 명의와 무관하게 대표자나 관리인의 개인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질의 내용중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당첨에서 기히 회신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사실상 교회 수유 자산은 등기상 명의 불구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개인 자산으로 보지아니 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4. 따라서 위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질의 내용 중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함.

2. 사실상 교회 수유 자산은 등기상 명의 불구하고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개인 자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3.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경우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4. 따라서 위의 경우 하나의 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양도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631 (1991.03.11 회신), "법인격 없는 단체의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6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614)
원 제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거주자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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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