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기타자산의 1주당 기준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 최신 회답1991.12.26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4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932

기타자산의 양도차익 계산에서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가액 평가방법을 물었다. 1주당가액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기타자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708

기타자산의 기준시가에 따른 1주당 가액 평가 방법을 물었다. 평가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에 따른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1091을 참조하도록 하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