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취득·양도 기준시가가 같으면 어떻게 계산하나? — 공식 회답 4건 비교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4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4건 연대순
기준시가 조정기간 안에 취득·양도하여 두 시점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기준시가 결정일부터 다음 기준시가 결정일 전일까지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취득 당시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시행규칙의 계산방법에 따르며 기준시가 조정기간은 두 결정 고시일 사이의 기간이다. 보유월수가 조정월수보다 크면 조정월수를 적용하고 전기 기준시가가 더 크면 취득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가 같을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기존 회신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답변했다. 참조 대상으로 재일01254-2345, 1990.11.27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의5조 2회 인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1회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