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22633-2268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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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묻는다. 순자산가액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의 장부가액으로 하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1990.08.31 이전 취득 토지는 환산가액으로 하고 순손익액의 율 15%는 양도·취득 시 동일하게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가 포함된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 등을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1.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84호, 1990.05.01) 부칙 제3조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적용하는 율(15%)은 양도 및 취득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문 3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상장주식 등의 순자산가액과 1주당 순손익액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회답

1. “비상장주식 등”을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순자산 가액” 산정은 양도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1990.08.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2984호, 1990.05.01) 부칙 제3조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1주당 순손익액 산정시 적용하는 율(15%)은 양도 및 취득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입니다.

4. 귀문 3의 경우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소관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22633-2268 (<time datetime="1991-07-30">1991.07.30</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7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736)
원 제목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순자산 가액의 산정 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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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