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전근 후 택지에 신축한 주택도 비과세인가?2. 최신 회답1994.09.3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분양받은 택지에 전근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택지는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며, 이전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택지였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46014-2587

분양받은 택지에 전근 후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할 때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해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택지는 환매특약조건에 따라 분양받은 것이며, 이전 당시에는 주택이 아닌 택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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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427

직장발령으로 이사한 뒤 분양 택지에 신축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물었다. 이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전 세대원이 이전한 뒤 택지에 주택을 신축·등기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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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