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근무지 이동 기간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나?2. 최신 회답1991.07.29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1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근무지 복귀 후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근무지 복귀 후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2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미확인 · 재일01254-2258

근무상 형편으로 타 지역에 거주한 기간을 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 물었다. 근무지 복귀 후 당초 주택을 양도하면 타 지역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세부 내용은 재일01254-1226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26

근무지 이동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을 1세대1주택 거주기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근무상 형편으로 다른 지역에서 거주한 기간도 거주기간에 합산한다. 근무지가 복귀되어 당초 주택에서 거주하다 그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