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254회신일 1991.07.2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07.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1.07.29

세대전원의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근무상 형편으로 3년을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의 퇴거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될 수 있다.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하며 최종 판단은 소관세무서장이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하여 양도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해당 사유는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한다.

질의요지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18, 1990.12.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18, 1990.12.26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에 의해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함. 또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당해 소유자 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의 경우도 포함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퇴거해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여부

회답

1. 국내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면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2.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한 경우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등본으로 사유가 확인되면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부득이한 사유"는 소유자뿐 아니라 생계를 같이하는 세대원도 포함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254 (1991.07.29 회신), "직장 이전으로 퇴거하면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014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0145)
원 제목
1세대 1주택은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면세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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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