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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 최신 회답1991.05.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49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0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