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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2. 최신 회답1991.05.20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조 (납세지의 지정과 통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349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0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거주이전과 종전주택 양도를 해야 한다.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와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및 종전 회신문을 참조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