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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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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을 물었다. 거주이전, 종전주택 양도 및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취득 후 1년 이내에 이전·양도해야 하며 아파트는 6월 이내이고, 종전주택도 취득일 현재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하고 다른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대상인 1세대1주택으로 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2주택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는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다.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 현재 종전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주택 포함)을 갖춘 주택일 것.
정제 정리
질의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가.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거주이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할 것. 아파트는 6월 이내이다.
다. 다른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일 것.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주택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농가부업소득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2호 (외국에 주둔 중인 군인ㆍ군무원이 받는 급여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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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349 (1991.05.20 회신), "거주이전용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66)
- 원 제목
- 거주이전을 위한 1세대 2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