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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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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에 규정한 건축물 해당하는 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2.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에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제6호 폐지·구법 1998년 폐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04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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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21)
- 원 제목
- 조립식 판넬 건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