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176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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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1.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물었다. 관련 규정의 건축물은 지방세법에 규정된 건축물을 뜻한다. 해당 시설물의 건축물 해당 여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토지초과이득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 당해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에 규정한 건축물 해당하는 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조립식 판넬 시설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여부.

회답

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조 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에서 “건축물”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4호에 규정된 건축물을 말한다.

2. 해당 시설물이 지방세법 제104조에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하는지는 소관 내무부에 문의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76 (<time datetime="1992-01-21">1992.01.21</time> 회신), "조립식 판넬 시설물도 건축물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26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2621)
원 제목
조립식 판넬 건물이 일시적 사용 목적의 건물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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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