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 요건과 그 확인방법을 물었다. 8년 이상 소유·거주·경작한 사실과 양도일 현재 농지라는 사실을 정해진 서류나 조사로 확인해야 한다. 소유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거주·경작 등은 주민등록등본과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 조사로 확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영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해당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2. 주민등록표등본ㆍ농지세납세증명서 기타 시ㆍ구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 제5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며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와 공공사업용토지 양도의 감면에 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 및 (재일01254-477, 1991.02.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8년 이상 자경농지의 확인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의거 다음 각호에 의하는 것입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
○ 주민등록등본ㆍ농지세납세증면서 기타 시ㆍ읍ㆍ면ㆍ동의 장이 발급하는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일 것.
3. 또한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당시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과 확인방법.
회답
1. 8년 이상 자경농지와 공공사업용토지 양도 감면은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01254-498(1991.02.26) 및 재일01254-477(1991.02.22)을 참조합니다.
2.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으로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는 농지일 것.
· 주민등록등본·농지세납세증명서, 그 밖에 시·읍·면·동의 장이 발급한 증명서 또는 세무서장의 조사로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될 것.
3.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결정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같은법 시행령 제94조 제5항에 따라 취득 당시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이외에는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납세지 지정신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4조제5항 (납세조합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477 (게시판 미보유)
- 재일01254-498 양도차익 산정 시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1985.12.16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산01254-3776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17서4220 심판결정2017.11.2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7중2148 심판결정1998.02.0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 결정 후 개정
- 국심1990서1566 심판결정1990.10.08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5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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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125 (1991.04.26 회신), "8년 자경농지는 어떤 서류로 확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7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796)
- 원 제목
- 8년 이상 자경농지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