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새 근무지 취업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302회신일 1992.02.06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새 근무지 취업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2.0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06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새로운 근무처 취업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근무상 형편에 따른 거주이전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근무처는 사실상의 사업장이며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로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에는 당해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1.03.06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영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해주소 또는 거소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를 말한다. 1.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ㆍ읍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 2.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에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재개발사업 시행기간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면서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를 이전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퇴거한 경우 사실상의 사업장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3호 규정의 근무처란 사실상의 사업장을 말하는 것이며,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근무상의 형편으로 기주이전하는 경우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이에는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동일시내 사업장 이전을 위해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정제 정리

질의

새로운 근무지 취업으로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3호의 근무처는 사실상의 사업장을 말한다.

2. 같은 규칙 제6조 제4항에 따른 근무상 형편으로 거주이전하는 경우는 해당 근무처의 장이 발행한 재직증명서로 확인되는 경우이며, 새로운 근무처에 취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302 (1992.02.06 회신), "새 근무지 취업에 따른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436)
원 제목
새로운 근무지 취업으로 양도한 주택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비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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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